신문증을 지창하시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본인이 방문할 경우 | 주민등록증(또는 신분증명서) |
---|---|
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| |
①미성년자의 경우 | 대리인 신분증,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의료보험증 등) |
②기타의 경우 | 민원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|
수수료 | 통당 300원, 영문 600원 (경기도내 각급학교 재학생의 제증명 수수료 무료) |
인사관련 |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, 원천징수증명서 등 |
---|---|
검정고시 관련 | 검정고시성적중명서,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|
학생관련 |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 |
기타 | 각종사실(실적)증명서 |
신분증을 지창하고 본교 행정실 또는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 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교무받을 수 있습니다.
처리절차 : 인근 교부기관(교육청)으로 민원신청 → 중명기관(교육청)으로 팩스신청 → 팩스송부 → 민원교부
대상민원
인사관련 |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, 원천징수증명서 등 |
---|---|
검정고시 관련 | 검정고시성적증명서,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|
학생관련 | 졸업(예정)중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중명서 등 |
기타 |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사실(실적)중명서 |